심사 규정

한국문화연구 논문심사규정  

제 1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1)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한국문화연구 의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원의 편집위원회를 통해 

     위촉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받는다. 

(2)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탁월한 학문적 성과와 활동을 진행하는 연구자 중에서 선정한다.

(3) 본 연구원의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각 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제 2조 (심사 규정) 

(1) 본 연구원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제 3조 (심사 방법) 심사결과 판정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논문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명시된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서에 기재 한다. 

(2) 심사 결과의 판정은 ‘A’(세부 항목별 점수 총합 90점 이상), ‘B’(세부 항목별 점수 총합 80점 이상), 

     ‘C’(세부 항목별 점수 총합 60점 이상), ‘D’(세부 항목 별 점수 총합 6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한다. 

(3) 심사위원 3인의 심사 판정에 따른 심사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 재심의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하여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한다. 

(4) 심사 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5)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서를 수용하여 수정 후에 게재한다. 

(6) 심사위원 2인 이상의 ‘C’의 판정이 있을 경우 ‘수정 후 재심사’를 거친다. 

(7) 심사위원 2인 이상이 ‘D’ 판정을 내릴 경우 그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이에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8) 수정 후 재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는 별도의 심사위원 1인이 행한다. 


제 4조 (수정 규정) 수정 제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심사위원의 수정 제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의 수정 제의 요청에 대해, 투고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 수정 거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입장이 상반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5조 (평가 규정) 

투고된 논문은 연구원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이 연구원에서 규정한 평가 항목에 대해 각각 A, B, C, D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1) 연구원에서 규정한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문제의식의 참신성(20점) 

     ② 연구 방법론의 적절성(20점) 

     ③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15점) 

     ④ 자료 검증의 정확성과 활용의 적절성(15점) 

     ⑤ 연구 내용 및 결과의 논리성과 독창성(15점) 

     ⑥ 연구 성과의 활용도 및 학술적 기여도(15점) 

(2) A, B, C, D등급은 본 연구원에서 정한 배점에 따라 각각 점수로 환산되며, 

     각 항목에 대한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총합에 따라 90점 이상은 ‘A’, 80 점 이상은 ‘B’,

     60점 이상은 ‘C’, 60점 미만은 ‘D’로 판정한다.

(3) 각각의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배점은 다음과 같다.


(4) 심사위원은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심사 의견 및 수정 요구 사항을 기재한다. 


제 6조 (심사 결과 통보) 

(1) 투고 논문의 심사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2)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이 구성한 심사서는 본 연구원이 보관한다. 

(3) 심사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4) 게재가 결정된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단 수정 제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본 회칙 제 4조 ⑵항에 의거하여 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7조 (게재료 및 심사료) 투고 논문의 심사와 게재를 위하여 소정의 비용을 부과한다

(1) 일반논문의 경우 10만 원, 연구비 수주의 경우 30만 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130매를 넘는 경우 학술지 기준 1쪽 당 2만5천원을 추가한다. 

(2) 심사비는 6만원이며, 심사비를 납부한 논문에 한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3) 심사비는 6만원이며, 심사비를 납부한 논문에 한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4) 게재료와 심사비에 대한 사항은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8조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유효하다. 


제정:2001년 11월 30일 

제 1차 개정:2004년 12월 1일 

제 2차 개정:2009년 12월 1일 

제 3차 개정:2012년 4월 12일 

제 4차 개정:2018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