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규정


투고규정



1. 『한국문화연구』의 논문 투고 자격은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 관련 전문 연구 자로,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 한다. 


2. 논문의 내용은 독창적이어야 하며, 이미 다른 지면에 게재된 논문의 전문, 또는 그 일부를 주요 내용으로 삼아 투고할 수 없다. 


3. 투고 논문이 단일저자가 아닐 경우, 제1저자(연결저자 포함)와 공동저자를 구 분하여 명시한다. 


4. 작성한 원고는 E-mail (kcri@ewha.ac.kr) 전송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연구재단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을 이용한다.

 

5. 원고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분량은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30매 내외(그림 및 사진 포함), 

       서평은 50매 내외, 기타는 1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한글> 2007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3) 원고 작성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명, 한자 이름, 소속 및 지위, 국문 초록, 국문 핵심어 (5~10개), 

     본문,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소속 및 지위, 영문 초록(Abstract), 영 문 핵심어(Key Word)(5~10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국문초록은 600자 내외, 영문 초록은 1600자 내외로 한다. 

  (5) 논문 투고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별지에 필자명과 소속, 영문이름, 영문제 목,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한다. 

  (6) 필자명에는 한자 이름(漢字名)과 현직명을 기재한다. 

  (7) 투고 논문이 단일저자가 아닐 경우, 제1저자(연결저자 포함)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8) 각주・참고문헌・기타 자료인용과 표 작성을 비롯한 자세한 원고작성 공고 요령은 

      『한국문화연구』 원고작성지침을 참조한다. 


6.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원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논문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논문 투고자는 심사와 게재를 위해 부과되는 소정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심사 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 양식에 따른다.


 7. 『한국문화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지적 소유권은 저자와 본 연구원의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정:2001년 6월 30일 

제 1차 개정:2004년 7월 1일 

제 2차 개정:2005년 11월 30일 

제 3차 개정:2007년 5월 30일 

제 4차 개정:2010년 11월 30일 

제 5차 개정:2012년 5월 10일 

제 6차 개정:2014년 7월 10일 

제 7차 개정:2018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