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규정

한국문화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문화연구』에 논문을 게 재하는 필자와 

해당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명문화함으로써 연구상 의 부정행위를 예방하며,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상의 부정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

본 학술지에 투고되거나 게재된 논문 중 다음과 같은 경우를 ‘연구상의 부정행 위’로 규정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 혹은 가공의 데이터를 토대로 저서, 논문, 발표문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자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형·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 통계, 연구체계, 연구과정, 연구내용, 문장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거나 표절하는 행위 

4. (자기 표절) 자신이 이미 다른 학술지 및 저서에 게재한 연구결과를 그대로 혹은 약간 수정하여 투고하는 자기표절 행위 

5. 학계 또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6.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문화연구』를 포함하여 한국문화연구원의 명목으로 수행되는 저서와

논문의 간행 및 기타 발표 등 연구자로서 행하는 일체의 활동에 적용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본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3. 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원의 운영위원 및 편집위원 가운데 원장이 위촉하는 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한국문화연구원의 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5.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업무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3. 연구부정행위 조사, 판정, 징계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자나 위원이 아닌 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 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심의기간 

심의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8조 조사협조의무 

1.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보자·피조사자·참고인에 대하여 진술 청취를 위한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요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제9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관련 사항은 모두 비밀로 하며 조사에 관계한 연구윤리위원 및 관계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 회의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에 있어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제11조 결과보고서 작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관계자의 의견진술, 심의 후 이의제기 및 변론내 용 등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결과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 대상이 된 연구상의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심사 절차 및 연구상의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5) 심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2조 판정 및 징계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연구상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작·논문·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한국문화연구』및 한국문화연구원 명의로 출간된 저서에서 해당 논문 게 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한국문화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논 문 삭제 

3. 연구상의 부정행위로 판명된 이후 5년 동안 『한국문화연구』 투고를 금지한다.

4. 한국문화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상의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처음으로 발간되는 

  『한국문화연구』에 판정내용을 공시한다. 

5. 연구상의 부정행위의 소속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제13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절차는 제1심 절차에 준한다. 


제14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지만 신원 관련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 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한국문화연구원 규정의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6조 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유효하다.


제정:2007년 11월 1일 

제 1차 개정:2012년 4월 12일 

제 2차 개정:2014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