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 규정

한국문화연구 간행 규정 

 1 (목적

 규정은 한국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하는『한국문화연구』의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목적이 있다.


 2 (간행)

『한국문화연구』는  2 간행한다논문 투고는 매년 4 30일과 10 28일에 마감하며논문집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간행한다.


제 3조 (논문 투고 및 발표회)

(1)『한국문화연구』는 전문학술지로서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에 관한 연구 논문의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2) 특집 기획 논문의 주제는  연구원의 편집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특집 기획 논문   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은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학술발표회를 거쳐연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는다

(3) 일반 논문은  연구원의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외에 한국학  동아시아학 관련 학문 영역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기고 글과 관련 서적의 서평을 게재한다.


 4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방법)

『한국문화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방법은 

별도의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


 5 (부칙

 규정은 2014 12 1일부터 유효하다.

 

제정 : 2001 11 30

 1 개정 : 2004 12 1

 2 개정 : 2014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