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하는『한국문화연구』의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간행)
『한국문화연구』는 연 2회 간행한다. 논문 투고는 매년 4월 30일과 10월 28일에 마감하며, 논문집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간행한다.
제 3조 (논문 투고 및 발표회)
(1)『한국문화연구』는 전문학술지로서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에 관한 연구 논문의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2) 특집 기획 논문의 주제는 본 연구원의 편집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특집 기획 논문 중 본 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은 본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학술발표회를 거쳐, 연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는다.
(3) 일반 논문은 본 연구원의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그 외에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 관련 학문 영역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기고 글과 관련 서적의 서평을 게재한다.
제 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방법)
『한국문화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방법은
별도의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
제 5조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유효하다.
제정 : 2001년 11월 30일
제 1차 개정 : 2004년 12월 1일
제 2차 개정 : 2014년 12월 1일